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이 해야하는 주기적인 검사를 말합니다. 교통수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당연한 일이지요. 일반 승용차에 경우 출고 후 4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차량은 출고 2년이 경과한 후 검사를 받고나서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의 예약방법과, 검사유효기간 조회방법, 그리고 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검사 종류 1️⃣ 정기검사 정기검사란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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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