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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이 해야하는 주기적인 검사를 말합니다. 교통수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당연한 일이지요.
일반 승용차에 경우 출고 후 4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차량은 출고 2년이 경과한 후 검사를 받고나서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의 예약방법과, 검사유효기간 조회방법, 그리고 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검사 종류
1️⃣ 정기검사
정기검사란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말합니다.
2️⃣ 종합검사
종합검사란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에 근거합니다.
문의사항 :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1577-0990)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는 전국에 위치한 TS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정부지정 자동차 검사소에서 시행합니다. 검사 예약은 TS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PC나 핸드폰 둘다 가능하니 편한 것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이용해주세요.
그럼 각각의 신청 방법을 미리 엿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 TS교통안전공단 PC로 신청 엿보기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동차검사 예약 메뉴를 클릭하고, 내가 할 자동차 검사 예약 항목을 클릭해줍니다.
개인정보 이용안내에 동의를 클릭, 내 차의 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해줍니다.
그 후에는 안내가 나오는데, 저는 이미 자동차 검사를 한 후라 6월 28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TS교통안전공단 핸드폰으로 신청 엿보기
PC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면 됩니다.
저는 또 6월 28일부터 검사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검사 장소
TS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전국에 약 60곳 정도 위치해있고, 정부지정 자동차 검사소는 전국에 약 1800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찾기를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검사 유효기간 조회방법
자동사 검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긴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및 감면
검사의 종류와 차량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잘 참고해주세요.
또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가정에서는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수수료
2️⃣ 수수료 감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하시면 전산으로 조회를 한 후 감면해드립니다. 전산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검사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하면 환불해줍니다.
과태료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가산이 됩니다.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1년이 지나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그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및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고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을 지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