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급식지원이란 2005년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정책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동급식지원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잔액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보호자가 신청하지만, 보호자가 부재하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차상위/ 수급자 / 한부모 / 긴급복지 지원 대상 2️⃣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3️⃣ 양육자 맞벌이로 인해 식사 준비 미흡한 가정 4️⃣ 외국국적인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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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0. 17:10